[뉴스엔뷰] 검찰이 관악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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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조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아내는 조씨에게 단순히 경제적 지원처였고, 아들은 부담스러운 짐이었다"

"조씨에게 아내의 진심 어린 조언은 듣기 싫은 소음이었고, 아들이 아빠를 기다리던 그때 다른 여성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수법으로 생명을 앗아간 후 흔적을 지우는 치밀함을 보였다""피해자들의 장례 기간에도 영화를 보고 경마와 유머 게시판을 찾아봤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고 반성, 참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더 이상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고, 조씨의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지난해 821일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와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고,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적인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사망한 모자의 위() 내용물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하면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조씨는 자신이 집에서 나왔을 때 A씨와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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