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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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강도치사와 감금,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19일 광주의 한 노래방에 공범 김모씨와 홍모씨와 함께 사업가 A씨를 감금한 채 폭행하다 숨지자 시신을 경기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종적을 감춘 조씨는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8개월 넘게 숨어 지내다가 지난 2월 충남 아산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주식투자와 관련된 금전 문제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폭행·감금을 저지른 점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조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검토했지만, 살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공범 김씨와 홍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씨의 동생도 같은 달 광주지법에서 징역 26월을 선고 받았다.

조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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