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지시·관여 혐의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지난 2014년 12월30일 오후 서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정치관여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지난 2014년 12월30일 오후 서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정치관여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뉴스엔뷰]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제욱(62)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연 전 사령관의 정치관여 혐의 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을 말한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反)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연 전 사령관은 재임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까지 사이버사령부가 7500여 차례에 걸쳐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하는 과정을 지시·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에서 이뤄진 1심은 연 전 사령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 전 사령관은 지난 2014년 12월31일부로 전역했고,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됐다.

2심은 "군은 그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연 전 사령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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