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조직 성립 여부 등 법리검토 초점
주말 내 구치소 대기한 조주빈, 소환 재시작

검찰로 송치되는 조주빈. ⓒ뉴시스
검찰로 송치되는 조주빈. ⓒ뉴시스

[뉴스엔뷰]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관련해 검찰이 다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르면 이날부터 다시 조주빈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주말 동안 구치소에서 대기했던 조주빈도 다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조주빈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첫 조사에는 신원을 확인한 후 성장배경 및 범행 전 생활, 송치된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를 조사했으며, 2일차에는 가족과 변호인 선임 문제를 상의하기도 했다.
 
다만 조주빈 구속 후 첫 주말이었던 지난 28일과 29일에는 소환조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수사기록 및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검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이뤄진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그룹방 개설 경위와 내역 등 이틀간 조주빈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했다. 또 경찰이 조주빈을 송치하며 보낸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이 조주빈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 12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박사방' 등 일당의 범죄단체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하면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는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지휘·통솔 등 체계를 갖추고 역할 분담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했거나 가입·활동을 했을 경우 성립될 수 있다.

또 조주빈이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범 및 '관전자'로 불리는 가입자 등 수사와 관련해선 서울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조주빈은 구속기간 내 계속해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 혐의가 많고 수사기록이 방대한 구속사건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중 수차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된 직후까지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