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사유 없으면 고발…외국인 강제 출국"
"마트·식당 출입, 공항서 대중교통 이용 안 돼"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엔뷰] 정세균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과 외국인 강제 출국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와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조와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라"며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이들 학업을 걱정해 조심스레 자녀들을 문 연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진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엄격한 방역준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관계 기관에선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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