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거주자는 하위 50%까지 경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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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보건복지부는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을 위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액 2656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의 하위 2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하위 50%까지 적용된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시 소급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전국 835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월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4월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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