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이 리콜조치됐다.

사진 왼쪽은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로 리콜 조치된 더로프의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 오른쪽은 아올로의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 / 사진 = 기술표준원 제공
사진 왼쪽은 더로프의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 오른쪽은 아올로의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 / 사진 = 기술표준원 제공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면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유통 중인 49개 면마스크 모델(성인용 26, 유아동용 23)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더로프의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 아올로의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이다.

이들 제품은 마스크 양옆 바인딩 부분에서 노닐페놀의 기준치(100mg/kg 이하)를 각각 28.5, 3.8배 초과했다. 노닐페놀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또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한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불량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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