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도민에게 1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 경기도청 / 뉴스엔뷰 DB
사진 = 경기도청 / 뉴스엔뷰 DB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 대상은 24일 오전 0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 거주자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5377명이다.

신청자는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하고,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성년인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는 단기간 소비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체 액수는 13642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또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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