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키친타올을 KF94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 =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사진 =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범 B씨 등 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49일까지 경기 시흥시의 한 원룸에서 미리 준비한 KF94 마스크 포장지에 키친 타올을 넣고 밀봉하는 방법으로 가짜 마스크 98400장을 직접 제작해 1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수출을 목적으로 마스크를 제작했으나 정부 고시(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조치)에 따라 해외 수출이 막히자 국내에서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불법 수익금을 모두 채무금 변제,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적발 당시에도 추가로 가짜 마스크를 제조 중이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KF94 마스크 포장지 8만장과 인쇄 동판 6개 등을 압수, 폐기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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