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진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다음 달부터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에서의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 돌아간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2월 말 현재 총 72천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액은 총 53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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