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스쿨존 내 CCTV 8800대 설치

서울 성동구 금북초 스쿨존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모습. ⓒ성동구청
서울 성동구 금북초 스쿨존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모습. ⓒ성동구청

[뉴스엔뷰] 오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에 따라 운전자들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을 업데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른 형사처벌이다.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항상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해야 한다. 또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다.

스쿨존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시속 30㎞)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나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스쿨존 제도 자체를 한층 강화한 내용이다.

정부는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 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