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차제 소환 엄격적용 등 대체방안 검토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등 조치는 그대로 유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출입구에서 보안관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출입구에서 보안관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엔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특별 휴정기를 가졌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다음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 일을 탄력적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4주간의 휴정을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재판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한다.

이번 특별휴정은 지난달 말부터 2주였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휴정연장 권고에 따라 이날까지 2주 더 재판을 멈춘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더 이상의 휴정기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수 인원이 밀폐된 법정 내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장 재량에 따라 기일을 탄력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소송 관계인을 재판 시작 예상 시간에 따라 세분화해 소환하는 '시차제 소환'의 엄격한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고법 역시 재판 진행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말부터 2주간 휴정에 돌입한 서울고법은 이후 재판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판을 운영해왔다.

또 일부 민사재판 변론준비기일을 원격영상재판으로 전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변론준비기일의 경우 원격영상재판을 계속 활용하되 민사 변론기일과 형사재판 등은 본격적으로 다시 기일을 열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차제 소환의 엄격한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이 외에도 법정 내 방청석을 모두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하는 등 '건강한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소송 관계인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이크 커버 교체, 체온 측정 등 코로나19 대응조치도 모두 유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