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증상 구분후 별도 격리시설서 1일 체류 진단 검사
격리시설 최소 800실 확보 예정…외국인도 생활비 지원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3405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이탈리아의 사망자가 발원지인 중국 사망자(3248명)를 넘어섰다. ⓒ뉴시스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3405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이탈리아의 사망자가 발원지인 중국 사망자(3248명)를 넘어섰다. ⓒ뉴시스

[뉴스엔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2일 0시부터 유럽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와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내국인과 장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14일 간 자가·시설 격리가 의무화된다.

격리 수칙을 어길땐 내·외국인 모두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한다. 격리 외국인에게는 45만4900원의 생활지원비와 하루 최대 13만원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부터 0시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한 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 무증상자는 별도의 임시생활시설에서 각각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설에 머물게 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하루가 걸린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실시한다. 
 
음성이라도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 간 국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거주지가 없을 경우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격리한다. 장기 체류의 기준은 단기가 아닌 장기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로 분류했다. 

정부는 외국인 격리를 위해 최소 800실 규모의 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격리 시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내국인과 달리 1인 가구로 적용해 14일 이상 격리됐을 때 45만4900원, 14일 미만일 때는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유급휴가비는 고용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고용주에게 하루 최대 13만원을 준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며, 격리 수칙을 어겼을 때는 국내법을 적용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현행법상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4월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 기간 동안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입력하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매일 전화로 증상 여부를 재확인하는 능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기준 유럽에서 온 전체 입국자 중 내국인이 90%, 외국인이 10%를 차지한다.

최근 일주일 간 유럽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67%는 '장기체류' 목적이었다. 나머지는 공무, 투자, 취재 등의 단기 방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외국어 사용자를 위해 전날부터 코로나19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이날부터는 중문 홈페이지도 오픈한다. 또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하는 정부 정례브리핑을 영어 동시통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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