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의 운영자는 유인한 여성들의 영상물로 억대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가운데)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가운데)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인 조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14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범 중 5명은 구속된 상태다.

현재까지 확인된 박사방 피해자만 총 74명에 달한다. 피해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16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씨는 20199월에 자신의 기존 텔레그램 계정 '박사장''박사'로 변경했다. 이후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성착취물 유포를 시작했다.

조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채팅 어플 등에서 '스폰 알바 모집' 등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박사방에 올려 돈벌이로 삼았다.

조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운영하고, 일정 금액의 암호화폐를 지급하면 입장이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다.

1단계 대화방의 경우 2030만 원의 입장료를 요구하고 2단계 70만 원, 3단계 1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요구했다.

조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억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자택에서는 현금 13000만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조씨는 입장료만 받고 유료 대화방에 입장시켜주지 않거나 총기나 마약판매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등 다수의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조씨는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을 일명 '직원'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의 임무를 맡기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당초 박사가 아니라고 발뻠을 하다가 현재는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의 참여자가 이틀만에 20만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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