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9만채 증가...서울 9억 초과 28만가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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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4.7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컸던 강남구(25.57%), 서초구(22.57%) 등 강남3구는 평균 22.16%나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 안을 토대로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달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정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5.99% 증가했다. 지난해 5.23% 보다 0.76%포인트 상승한 것. 특히 서울(14.75%)은 시도 중에서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으며 이는 지난 2007년 28.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전(14.06%)도 서울에 육박하는 수준의 공시가격 변동율을 보였고, 이어 세종(5.78%), 경기(2.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서울 중에서는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3구 상승률이 두드러졌고, 마포구(12.31%), 용산구(14.51%), 성동구(16.25%)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또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도 평균 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강북구(4.10%)는 유일하게 5% 이하의 인상률을 기록했고 강서구(5.16%), 은평구(5.51%), 관악구(6.59%), 금천구(6.77%) 등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에서 가격별로는 시세 3억원 이하는 2.96% 상승했고, 3억원~6억원 6.91%, 6억원~9억원 9.65%, 9억원~12억원 16.66%, 12억원~15억원 18.65%, 15억원~30억원 26.76%, 30억원 이상 27.42% 등을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원 정도) 초과 아파트는 전국 기준 지난해 21만8100여 가구에서 올해 30만9300여 가구로 9만여 가구가 증가했다.

이중 서울만 놓고 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이 20만3000여 가구에서 올해 28만800여 가구로 8만5000가구 증가했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 252만7800여 가구 중 11.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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