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연락처 확인해야 입국 가능...2주간 증상보고 의무적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 전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파리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외국인 승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 전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파리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외국인 승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뉴스엔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정부는 17일 오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만3350명(선박 포함)으로 이 가운데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다.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만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가 보편적으로 확대·실시되면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고, 국내 체류 주소와 휴대전화 등 개인 연락처를 확인해야 입국이 가능해진다.

또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건강상태 질문서에 근거해 검역 조사를 실시,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다. 입국자 명단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며 2주간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능동감시체계도 적용된다.

더불어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해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연락이 안 되면 경찰이 추적조사한다.

특별입국절차로 인한 입국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기진단 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가 도입되며, 전세계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다국어 서비스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입국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검역관, 군의관·간호인력·응급구조사·행정인력 등 약 73명의 인력도 추가 배치된다. 유증상자 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임시격리시설에도 군의관3명·지원인력12명 등이 배치된다.

김강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5일까지 보고된 해외유입 사례 44건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환자가 14명, 아시아 국가로부터 입국한 확진환자가 14명,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입국한 확진환자가 16명이었다"며 "다양한 해외 지역으로부터의 새로운 확진환자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특별입국절차의 구체적인 과정과 관련해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증상이 있는 것들을 스스로 기술하게 하고, 또 강제적으로 발열감시 카메라, 1대1 발열 확인을 통해서 열이 나는 사람들은 우선 확인을 한다"며 "인천공항에 나가기 전에 문진이나 자가진단서의 내용을 보고 필요한 경우는 격리를 시킨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국내의 연락처를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전화번호가 맞는지 다 확인하고, 최근에는 미리 등록이 되면 사전인증을 받아서 전화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2주간에 걸쳐서 자가진단 앱이나 연결이 안 되면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자체가 관리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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