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강제력 없다”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를 해야 한다”

[뉴스엔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행·결혼식 등의 취소가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를 해야”Ⓒ뉴시스
공정위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를 해야”Ⓒ뉴시스

정부는 이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각 사업자 단체와 협의한 뒤 중재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19 위약금 분쟁 관련 대응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한국여행업협회·한국예식업중앙회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여행업협회는 입국 금지, 강제 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라는 답변이었다.

또한 예식업중앙회는 “3~4월 예정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소비자가 이행 확인서를 작성할 때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공지하겠다.”는 대답이었다.

문제는 개별 여행사·식장이 이 안을 따르도록 강제할 방법은 전혀 없어 소비자의 피해와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강제력이 없다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사업자 단체가 이를 각 회원사에 강요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개별 여행·예식 업체의 환불 정책과 다를 수 있다소비자-업체 간 거래 조건 변경이나 계약 변경 상황에 따른 재계약 등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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