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생 여성, 확진 판정 받은 후 "실 거주지 대구"실토
[뉴스엔뷰] 서울시는 서울백병원에서 대구 거주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서울백병원 등에 따르면 이 환자는 1941년생 여성 환자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병원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환자에 대해 (서울시가) 좀 더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거짓진술 등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해보고 전문가들로부터 법률적 자문도 받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국장은 “이 환자의 증상 자체가 워낙 코로나19 증상의 특징적인 것이 아니었고 구토, 오심, 식욕부진, 전신쇠약 등 소화기계통의 증상이었고 발열이 거의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기존 신천지교 신도분들의 거짓말이나 코로나19 검사를 빨리 받기 위해 은평성모병원에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한 환자와는 성격이 약간 다른것 같다"고 말했다.
이 환자와 보호자는 대구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병원 예약이 거부되자 서울백병원에선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입원했다.
서울백병원 측은 환자가 병원에 내원한 이후부터 입원기간 동안 의료진이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환자가 이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병원은 해당 환자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엑스(X)선 및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실시했고 7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이 환자는 8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결과 서울백병원은 입·퇴원 금지, 전직원 이동금지, 병원 입구 방문객 차단 등의 조치를 진행했고 접촉자로 분류된 환자와 의료진 등 70여명이 진단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같은 병실에 6일간 함께 입원했던 환자 2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