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생 여성, 확진 판정 받은 후 "실 거주지 대구"실토

[뉴스엔뷰] 서울시는 서울백병원에서 대구 거주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 입·퇴원 금지, 전직원 이동금지, 병원 입구 방문객 차단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 입·퇴원 금지, 전직원 이동금지, 병원 입구 방문객 차단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와 서울백병원 등에 따르면 이 환자는 1941년생 여성 환자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병원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환자에 대해 (서울시가) 좀 더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거짓진술 등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해보고 전문가들로부터 법률적 자문도 받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국장은 이 환자의 증상 자체가 워낙 코로나19 증상의 특징적인 것이 아니었고 구토, 오심, 식욕부진, 전신쇠약 등 소화기계통의 증상이었고 발열이 거의 없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기존 신천지교 신도분들의 거짓말이나 코로나19 검사를 빨리 받기 위해 은평성모병원에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한 환자와는 성격이 약간 다른것 같다"고 말했다.

이 환자와 보호자는 대구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병원 예약이 거부되자 서울백병원에선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입원했다.

서울백병원 측은 환자가 병원에 내원한 이후부터 입원기간 동안 의료진이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환자가 이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병원은 해당 환자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엑스(X)선 및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실시했고 7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이 환자는 8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결과 서울백병원은 입·퇴원 금지, 전직원 이동금지, 병원 입구 방문객 차단 등의 조치를 진행했고 접촉자로 분류된 환자와 의료진 등 70여명이 진단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같은 병실에 6일간 함께 입원했던 환자 2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