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는 7일 종교시설에서 예배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교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7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뉴시스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7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회는 이날 자정을 넘겨 속개된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46, 반대 2,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결의안 제안 이유를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며 온 국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단체는 집회를 하고 있어 국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종교계의 적극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와 관련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코로나 예방·방지에 효과적이어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 집회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결의안은 한 종교시설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가운데 여러 명이 동시에 폐쇄된 공간에서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보는 종교시설의 특성상 2·3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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