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는 13일 청문회, 16일쯤 취소 결정
신천지 측,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듯

[뉴스엔뷰]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엄지를 추켜세우고 있다.Ⓒ뉴시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엄지를 추켜세우고 있다.Ⓒ뉴시스

서울시는 신천지가 법인 등록한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서울시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신천지가 문화체육관광부나 다른 지자체에 법인 등록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201111'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법인 등록을 했다.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이름을 바꿨다.

서울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천지측이 신도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 제출하고 자치구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2000여명이 넘는 신도들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민법 제38조에서 규정한 법인 취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지자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취소 근거인 '공익을 해한 행위'는 이 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설립 재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취소되면 법적으로 신천지는 해산된다는 것으로 따라서 종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종교 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예배 시설, 기타 재산 등에 대한 세금 면제나 감면 혜택도 잃게 된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기부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시설과 성금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현행 공익법인법 제13조는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천지의 지난해 기준 전체 재산이 5513억여원에 달한다. 연간 현금 흐름만도 16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오는 13일 청문회를 열어 신천지 측의 설명을 들은 뒤 이르면 오는 16일 취소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취소결정을 내리더라도 신천지 측에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신천지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면 이 과정 동안 신천지의 법적지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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