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아제약의 임직원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합동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동아제약 전무 허모씨와 차장 정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합동수사반에 따르면 전무 허씨는 동아제약의 광고·마케팅을 대행하는 거래 에이전시를 통해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금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또한 차장 정씨는 리베이트 비리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동아제약 본사


 

이와 함께 합수반은 거래 에이전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이번 리베이트 사건을 동아제약 차원의 조직적 범행으로 보고 회사 고위 관계자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합수반이 파악한 리베이트 규모는 5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합수반은 이들이 리베이트를 전달하기 위해 기프트 카드를 '기프트 카드 깡'으로 현금화해 전달하거나 기프트 카드 자체를 전달한 정황도 잡고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합수반은 지난 10월 동아제약이 의사와 약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제품판매 관련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지난달 26일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4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는 차원에서 검찰·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구성된 합수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공조조사를 벌여왔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합수반의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동아제약의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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