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중 마스크 구매 시도·민원서류 발급

[뉴스엔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격리 지침을 어긴 사실이 들통났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대구시 확진자 50대 남성은 지난 2일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중구 포정동 대구우체국을 찾았다.

이 남성은 현장을 취재하는 방송국 취재진에게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는데 마스크를 사러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에 의해 이 남성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동구 신서동 국립중앙교육연수원으로 강제 이송됐다.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주시 14번 확진자가 복지센터에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격리 중이던 14번 확진자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격리 지침을 어기고 228일 경주시 성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다.

2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이후 자가격리는 224일 오후6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14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4일째인 228일 오후 310분 한창스튜디오, 오후 322분 성건동행정복지센터, 오후 330분 경북대구낙농농협 성건지점(금성로 292)등을 차례로 방문한 뒤 도보로 귀가했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 2일 양성판정을 받은 14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관리법위반으로 고발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1일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5(간호사 3, 간병보호사 1, 무직 1)도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가 마트·은행·식당 등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을 드나드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는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는 동안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은 감염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가격리를 어기면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선 격리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최대 벌금 1천만원, 혹은 징역1년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종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것이 지난달 26일 감염병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3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은 더욱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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