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희상 국회의장은 27'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부수법안)' 32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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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 의원발의 17(더불어민주당 12, 자유한국당 3, 바른미래당 2)이다.

소관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22, 행정안전위원회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국토교통·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교육위원회 각 1건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오는 1130일까지 부수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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