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중국인 건강보험 부담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총 1조 9834억원 중 중국인에게 지급된 지출액이 1조 4058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외국인에 대한 지출액 중 약 7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일부 중국인들이 국내 의료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입국하는 악용사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현행 법령상 국내 체류기간 중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취업한 외국인은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고액 치료를 노린 외국인이 6개월 간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직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오른 뒤 의료 혜택만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먹튀'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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