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30일 생명보험사 7곳과 손해보험사 4곳에 대해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롯데손해보험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계약 4건에 대해 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는데도 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3억 8800만원 중 1억 27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했다.

현대해상은 보험사고와 연관없는 사항에 대해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1억 9700만원을 삭감했다.

삼성화재는 16건의 보험계약에 알릴 의무 위반을 빌미로 보험금 8200만원을 삭감했으며 자동차보험 90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2억 300만원 과소 지급했다.

한화손보는 보험금 1억 30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자동차보험금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한생명은 전화를 이용해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했다.

미래에셋생명과 흥국생명은  저축성보험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밖에 메트라이프생명과 KDB생명, CGB생명, 오렌지라이프 등은 보험금을 과소 지급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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