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20, 지난 17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근 도박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주지 4명에 대해 직무 정지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에서 보은소방서 소방대원과 법주사 자위소방대가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보은소방서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에서 보은소방서 소방대원과 법주사 자위소방대가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보은소방서

 

징계를 받은 이들은 본사인 충북 보은의 법주사 말사(末寺)의 주지들로 충주 대원사, 옥천군 구절사, 단양군 원통암, 강원 인제군 문안사의 주지등 4명이다.

이들 스님들은 조계종 호법부의 조사와 종단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심판을 통해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에 대한 징계 여부는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주지인 정도스님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앞서 법주사 신도가 법주사 승려들이 상습 도박을 했다며 최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고발인은 “2018년 이 사찰 승려 6명이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했고, 당시 주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주사 도박의혹 사건이 커지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11일 담화문을 내고 사과했다.

원행스님은 담화문에서 "국민여러분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 드린다""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대한불교조계종의 자정능력이 있음을 보여드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혹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사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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