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봉준호 감독이 과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봉준호 감독이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영화 '기생충'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시스
봉준호 감독이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영화 '기생충'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시스

19일 서울북부지검은 봉 감독의 무고 혐의 사건을 지난해 12월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봉 감독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봉 감독은 지난 2016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영진위 위원장 김모씨와 사무국장 박모씨가 업무추진비 등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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