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봉준호 감독이 과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19일 서울북부지검은 봉 감독의 무고 혐의 사건을 지난해 12월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봉 감독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봉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영진위 위원장 김모씨와 사무국장 박모씨가 업무추진비 등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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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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