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 보다 형량 높여 선고, 법원 "이건희 회장 사면 공정성 의심"
지난해 3월 보석 후 약 1년 만에 재수감
[뉴스엔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총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1심과 동일한 130억원이며 추징금 82억원은 57억8000여만원으로 줄었다.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됐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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