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순실(64·개명 최서원)씨가 징역 18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지 5개월여 만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부장판사 오석준)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법원에 상고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3676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29일 대법원은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대기업 재단 출연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KT인사 롯데 K스포츠 추가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등 최씨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협박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은 원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오히려 징역 2년을 감형됐다.

재판부는 "유무죄 결정은 과거 항소심 결정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 부분은 무죄판결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는 사이 벌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 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최씨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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