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바른미래당은 18일 안철수계 의원들을 포함한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제명했다.

18일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18일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제명된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 의원 6명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한 국민의당에 입당하게 됐다.

비례대표 의원은 당의 출당 조치가 있어야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제명된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길 수 있게 됐다.

이날 제명된 의원들은 안철수계 6명과 이상돈·임재훈·최도자 의원 등 9명이다.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기존 17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이날 안철수계 의원 6명은 제명되자 곧바로 국회 의사과를 찾아 당적을 '무소속'으로 변경했다.

이들은 지역구 의원인 안철수계 권은희(재선·광주 광산을)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는 대로 국민의당에 함께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바른미래당 대통합개혁위원장 박주선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제명을 계속 요구해오셨는데 자기 생각과 가치를 따라서 새로운 정치 무대로 들어오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밟겠다고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해드리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에 맞고 소인배적인 보복정치가 아닌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괄적인 제명을 제안했다.

또 다른 비례대표인 박선숙·채이배·장정숙·박주현 의원은 이날 제명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동섭 전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비례대표 의원 4명을 제명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네 분은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하기 위해 공지를 계속했고 또 수없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의원실 보좌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총에) 참석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듣고 (제명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학규 대표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이들의 제명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제명 요건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1 이상 찬성 필요 여부, 의원총회에서의 찬성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 절차 필요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당법 33조에 따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사 및 제명 징계가 선행되고 이를 당 최고위원회에 통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을 상정,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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