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태원 SK회장 측이 유명 유튜버 '김용호 연예부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이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은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밝혔다.Ⓒ유튜브 ‘김용호 연예부장’화면 캡처
법무법인 ‘원’은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밝혔다.Ⓒ유튜브 ‘김용호 연예부장’화면 캡처

 

앞서 유튜브 방송 '김용호 연예부장'은 지난 16'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며 최 회장이 식당에서 한 여성과 나란히 앉아 식사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이며 '현재 동거녀인 김희영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방송을 했다.

입장문은 이어 지난해 125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하였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은 또 '가세연'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현재 가세연은 해당 12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하여,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최태원 SK회장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의 '유튜브 '김용호 연예부장'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입니다.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작년 12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하였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상기 가세연 방송에 대하여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 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가세연은 12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됩니다.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하여,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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