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30년 판결…김성수, 대법에 상고취하서 제출

[뉴스엔뷰]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는 지난해 1212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 201810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PC방을 찾아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며 신씨를 여러 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당한 신씨는 20대 초반에 불과했고,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변을 당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는 1심 선고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상고장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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