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소추(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와 소추(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와 소추(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검·부산지검에서 열린 비공개 직원간담회에서 '검사의 정체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가 재판까지 연속성을 유지해야한다는 발언으로 사실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날 윤 총장은 기소 권한을 위임받은 검찰이 취해야하는 자세, 공판중심주의로 전환해야하는 이유 등에 대해 언급했다.

윤 총장은 검사는 소추권자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 행정, 국가, 민사, 형사 소송을 하는 사람이라며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법부의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일관된 사법개혁 방향에 맞게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인 수사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사안이 중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 해야한다""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다.

윤 총장은 "형사소송법이 재판에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므로, 조서 작성 수사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체할 수 없다""이제는 수사와 소추가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고,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도 밀접히 소통하며 업무를 하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법 집행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공동체 이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형사법이다""재판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형사법의 집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총장은 기소 권한을 위임받은 검찰이 취해야하는 자세, 공판중심주의로 전환해야하는 이유 등에 대해 언급했으나 추미애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수사·기소 분리 계획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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