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정관계 로비 사건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범죄 수익 은닉·회사 돈 횡령 등, 2014년 출소 후 또 다시 범행
[뉴스엔뷰] 법원이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을 범죄 수익 은닉·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 전 회장에게 지난 13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00년대 정관계 로비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남부지법은 같은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공범 A(41)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공범 B(57)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한 시중은행의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해 총 51명의 차명 대출 명의자들을 차용인으로 내세워 상업어음 할인대출을 받았다.
이어 차명인들 명의의 계좌로 251억3000만원을 송금 받은 뒤 대출금을 차명계좌들로 분산 이체하는 등 사업 자금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투자·융자 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또 다른 회사의 돈 12억3000만원을 B씨와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년 1월까지 복역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은 2001년에는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5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증인의 위증 등으로 일부 사건 재심이 시작돼 2007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수사과정에선 이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용호 게이트'로 불리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영권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약 12억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했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기업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사업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해 받게 된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선 "횡령한 액수 9억원의 피해 대부분 회복, 징역형의 집행유예 초과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선 이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