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정관계 로비 사건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범죄 수익 은닉·회사 돈 횡령 등, 2014년 출소 후 또 다시 범행

[뉴스엔뷰] 법원이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을 범죄 수익 은닉·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용호는?, 2000년대 정관계 로비 사건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뉴스엔뷰DB
이용호는?, 2000년대 정관계 로비 사건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뉴스엔뷰DB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사 이환승)는 이 전 회장에게 지난 13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00년대 정관계 로비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남부지법은 같은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공범 A(41)씨에게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공범 B(57)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한 시중은행의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해 총 51명의 차명 대출 명의자들을 차용인으로 내세워 상업어음 할인대출을 받았다.

이어 차명인들 명의의 계좌로 2513000만원을 송금 받은 뒤 대출금을 차명계좌들로 분산 이체하는 등 사업 자금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투자·융자 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또 다른 회사의 돈 123000만원을 B씨와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1월까지 복역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은 2001년에는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5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증인의 위증 등으로 일부 사건 재심이 시작돼 2007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수사과정에선 이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용호 게이트'로 불리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영권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12억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했다피고인은 다수의 기업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사업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해 받게 된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선 "횡령한 액수 9억원의 피해 대부분 회복, 징역형의 집행유예 초과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선 이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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