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 '민주당만 빼고'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4일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의 칼럼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권고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경향신문 31면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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