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 단순 위반 10만원, 3회 이상 위반에는 20만원 부과”

[뉴스엔뷰] 오늘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사대문안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위반 차량의 과태료 금액이 기존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된다.

13일부터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과태료 금액이 기존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된다.Ⓒ뉴시스
13일부터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과태료 금액이 기존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된다.Ⓒ뉴시스

시는 이날부터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를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그간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금액은 50만원이나 조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장 낮은 25만원으로 정해 시행해왔다.

하지만 과태료 액수가 시민에게 부담이 되고 규제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장이 조정 가능한 범위의 금액인 10만원을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2회 차량에 대해 단순 위반으로 간주해 부과한다.

다만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시행령상의 과태료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할 방침이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시범운영과 계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1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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