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닷컴 회원 503명 중, 452명(89.5%) ‘필요’

[뉴스엔뷰]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 중 9명이 선거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문조사에서 응답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18세는 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 나이다.

교육기업인 진학사는 10, 지난달 31일부터 24일까지 진학닷컴의 만 18세 고3 회원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진학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52(89.5%)은 총선에 앞서 선거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 관련 토론 수업을 경험한 적이 있나'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288(57.3%)"없다"고 대답했다.

'친구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한다면 어떨 것 같나'는 질문에 5명 중 2명인 205(40.8%)'약간 긍정', '매우 긍정'에 답했다. 부정 답변은 106(21.1%)이다.

자신이 '선거운동, 선거대책기구 구성원 활동이 가능한데, 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묻자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176(35%)으로 긍정(163, 32.4%)보다 다소 높았다.

18세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대답이 63%(317), '부정적으로 본다'는 대답이 37%(186)으로 조사됐다.

긍정 답변을 한 학생들은 '18세가 정치적 판단을 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238)는 걸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반면 부정에 대답한 경우 '정치적 판단을 하기 다소 어려운 나이다'(104)라고 답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관계자는 "선거권 획득에 긍정적인 학생은 선거를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부정적인 학생은 책임감과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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