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가상화폐 자전거래·사기 혐의 ‘무죄’

[뉴스엔뷰] 자전거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의 임직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업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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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오상용 부장판사)31,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이 회사의 재무이사 남모씨, 팀장 김모씨 등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아이디(ID) 8 계정에 자산을 허위로 예치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없다""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로 거래를 진행했다고 판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업비트 측에서 주문과 매수·매도가 주기적으로 이뤄진 적은 있지만 이와 같은 거래 행위로 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두나무가 이와 같은 거래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ID 8 계정이 낸 주문이 자동 프로그램에 설정된 이상 두나무가 업비트 회원들과 외상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은 없고, 업비트 회원들이 두나무와의 거래로 인해 신용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국내에 다양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경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업비트 회원들이 이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면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놓고 검찰 측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결심공판에서 송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남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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