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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모씨가 마약 밀반입·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모씨가 마약 밀반입·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모씨가 마약 밀반입·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해 "범행 정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60여만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유모(31)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모(27)씨에 대해서는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밀반입한 혐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공항 세관 검사를 통해 해외 직구로 마약 구매 사실을 확인, 수취인을 추적해 최씨 등 3명을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4, 추징금 175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4·추징금 15만원, 유씨에 대해서는 징역 5·추징금 314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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