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30일 대법원이 블랙리스트사건과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기 때문이다.

30일, 대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 모습.ⓒ뉴시스
30일, 대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 모습.ⓒ뉴시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등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이 중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해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 했으나,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되어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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