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2014년 임우재 상대로 이혼소송
대법원 “임우재에 141억 지급”,1·2심 “이혼하라”

[뉴스엔뷰]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을 확정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확정됐다.Ⓒ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확정됐다.Ⓒ뉴시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청구액으로 세기의 이혼소송이라고 알려진 이들의 이혼 소송이 53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 사장 등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해 9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또한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반면 임 전 고문은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된 재산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서 그같이 변경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면접 교섭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임 전 고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기간 면접 교섭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관할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관할 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재차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장판사 권양희)는 지난 2017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의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고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임 전 고문 측은 즉각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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