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법원의 <뉴스앤조이> 배상 판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와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근절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뉴스앤조이> 가짜뉴스 관련 판결 유감스럽다

 

기독교계 인터넷신문 뉴스앤조이반동성애 진영이 걸어 온 소송 폭탄에서 일부 패소했다고 지난 20일 자사 보도를 통해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김병철 판사)뉴스앤조이가 원고들을 가짜 뉴스 유포자라고 표현한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들에게 도합 3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하지만 <뉴스앤조이>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은 인정하기가 어렵다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틀렸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가짜 뉴스라는 표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 혐오표현 반대 실천 선언을 한 바 있다.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집단, 개인들의 혐오표현은 철저히 경계하고, 검증하여 우리 사회가 걸러내야 할 폐단이다.

 

사회적 약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또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역시 마찬가지다.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언론이 경계하고, 검증하여 퇴출시켜야 할 대상임에 분명하다.

 

앞서 법원은 <뉴스앤조이>의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가짜뉴스 유포자', '가짜뉴스 유포 채널'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고 알려졌다. 이 같은 표현이 원고의 신뢰를 저하시킬 의도가 담긴 공격적인 표현이라는 데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일부 단체나 개인에 의한 혐오표현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혐오를 기반으로 진실을 왜곡한다는 점이다. 저널리즘에 반하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데 대한 이들의 책임을 법원은 부인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진실의 왜곡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언론의 비판적, 대안적 역할을 하지 말라는 주문과 다를 바 없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법원의 <뉴스앤조이> 배상 판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진실 정론보도를 지지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혐오표현을 반대하며,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근절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123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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