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사조산업이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 세트를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조산업 홈페이지 일부 캡처Ⓒ뉴스엔뷰
사조산업 홈페이지 일부 캡처Ⓒ뉴스엔뷰

사조산업이 지난 7년간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 세트를 강매해 올린 실적은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사조그룹 소속 임직원에게 계열사가 제조하는 명절 선물 세트를 구매,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는 지난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임직원 판매를 총 13회 시행했다. 적게는 100억원(2013년 설)부터 많게는 216억원(2017년 추석)까지 목표치를 설정했으며 13회 중 9회는 목표치를 100% 초과해 달성했다. 나머지 4회의 달성률도 90% 이상이다.

사조가 이렇게 벌어들인 금액은 총 2013억원. 공정위는 이 중 1480억원가량이 영업 사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강매한 몫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조는 계열사에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그 계열사들이 사업부나 임직원에게 이를 재할당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2018년 추석의 경우 한 계열사 대표이사가 재할당받은 목표치는 12000만원이었다. 다른 계열사 부장은 5000만원, 또 다른 계열사 과장은 2000만원을 할당받았다.

사조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매일 실적을 집계하고 달성률을 공지하는 행위,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징계를 시사하는 행위 등은 임직원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다.

사조산업 명절선물세트 사원판매 목표액 및 달성률 Ⓒ공정거래위원회
사조산업 명절선물세트 사원판매 목표액 및 달성률 Ⓒ공정거래위원회

사조는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임직원에게 "목표를 달성하라"고 지시했다.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사조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사조가 고용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원 판매를 추진, 명절 선물 세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임직원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원 판매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한 "사원 판매 행위는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임직원의 적극적인 제보·신고가 중요하다"라며 "임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수한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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