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호선 파업 철회…하루 4시간42분 근무 종전 시간인 4시간30분으로 ‘12분’ 줄이기로

[뉴스엔뷰]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1일로 예고한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전 거부방침을 철회하면서 지하철이 정상운행되고 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지시 거부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지시 거부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서울교통공사 측은 현행 승무원 운전시간인 하루 4시간42분을 종전 시간인 4시간30분으로 ‘12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최정균 사장 직무대행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4.7시간으로 12(연장)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설 연휴(24~26) 기간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잠정중단을 선택했다. 노조와의 강대강 대치 대신 한발 양보를 택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고, 파업 시 어쩔 수 없이 불법파업에 휘말릴 승무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 승무원의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4.5시간)에서 4시간42(4.7시간)으로 연장시켰다.

이와 관련 공사는 서울지하철 승무원의 경우 월평균 16일 출근해 160시간가량을 근무하는데, 운전시간이 조정돼도 하루 또는 월간 근무시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운전시간 연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노사합의를 부정한 개악이라며 21일 오전 4시부터 부당한 운전업무 지시 거부즉 파업을 예고했었다.

다만 공사는 이날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설 연휴기간 지하철 운행 중단을 막았으나 노조의 집단행동에 사측이 또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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