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판 '미투', 피해자 10여명 연대 기자회견 열어 세상에 알려져
징역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 접근금지 등 처분
재판부 "범행 장소, 횟수, 경위 등 종합해 볼 때 죄질 나쁘다"

[뉴스엔뷰] 세종시의 태권도 관장 A(50)씨가 미성년 여학생 제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세종 판 '미투', 피해자 10여명 연대 기자회견 열어 세상에 알려졌다.Ⓒ뉴시스
세종 판 '미투', 피해자 10여명 연대 기자회견 열어 세상에 알려졌다.Ⓒ뉴시스

세종 판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일은 20183월 당시 어린 학생이었던 피해자 10여명이 연대 기자회견을 열면서 20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17준 강간치상‘13세 미만 아동 유사 성행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처분도 함께 내리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관장 신분인 피고인은 제자들을 보살필 의무가 있지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 한 점과 범행 장소, 횟수,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들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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