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판 '미투', 피해자 10여명 연대 기자회견 열어 세상에 알려져
징역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 접근금지 등 처분
재판부 "범행 장소, 횟수, 경위 등 종합해 볼 때 죄질 나쁘다"
[뉴스엔뷰] 세종시의 태권도 관장 A(50)씨가 미성년 여학생 제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세종 판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일은 2018년 3월 당시 어린 학생이었던 피해자 10여명이 연대 기자회견을 열면서 20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7일 ‘준 강간치상’ 및 ‘13세 미만 아동 유사 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처분도 함께 내리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관장 신분인 피고인은 제자들을 보살필 의무가 있지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 한 점과 범행 장소, 횟수,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들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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