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당시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다.

법원은 “관행이나 공보활동 범위 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뉴시스
법원은 “관행이나 공보활동 범위 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뉴시스

대법원 3(주심 이동원 대법관)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사고 뒤인 2014421일과 30,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에 정상적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이 의원 행위는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이라며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의원 측이 방송법상 '간섭'의 뜻이 불분명하고 단순 의견제시까지 처벌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기각했다.

다만 2심은 이 의원이 이런 행위를 "관행이나 공보활동 범위 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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