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화’ 파손, 그림 값과 위자료 줘라”판결

[뉴스엔뷰] 법원이 국회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설치한 것에 격분해 이를 파손한 해군 예비역 제독에게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1월24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곧, 바이! 展’에 전시된 이구영 화가의'더러운 잠'을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가 철거하고 있다.Ⓒ뉴시스
2017년 1월24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곧, 바이! 展’에 전시된 이구영 화가의'더러운 잠'을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가 철거하고 있다.Ⓒ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송영환 부장판사)는 화가 이구영 씨가 예비역 제독 심모(66)씨와 목모(6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화가 이씨에게 그림 값 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예비역 제독 심씨는 20171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있던 화가 이씨의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후 바닥에 던져 액자를 훼손했다.

이와 함께 근처에 있던 목씨는 바닥에 놓인 이 작품의 그림과 액자 부분을 분리한 뒤, 그림을 구기고 액자 틀을 부쉈다.

이에 화가 이씨는 그림 값 400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 등 총 1400만원을 물어내라며 심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작년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심씨 등이 그림의 '시가 상당액'4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하면서 "화가 이씨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회복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재산상 손해보다 정신적 손해가 더 크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는 재물손괴 행위이고, 예술작품이 표상하는 예술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기자 등 다중이 보는 앞에서 피고들이 공개적으로 작품을 훼손한 행위는 심한 모욕과 경멸의 의도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그림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나체 여성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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