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게시 목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뉴스엔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한 건물에 게시됐던 부동산 정책 비판 현수막과 관련 조사에 나섰다.

건물외벽을 모두 가릴 정도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시스
건물외벽을 모두 가릴 정도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시스

13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 선관위 지도과는 11일부터 이틀간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 외벽에 걸려있던 '장관·자치단체장 합성 여성 나체 현수막'과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현수막은 여성의 나체 사진에 현직 장관과 자치단체장의 얼굴이 합성돼 있었다.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느그들은 핀셋으로 빼줄게, 예비 후보 인간쓰레기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한 옆에 걸린 세로형 현수막에는 '미친 분양가, 미친 집값’, '○○○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현수막을 건 사람은 이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차린 4·15 총선 예비후보 무소속 A씨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시 선관위는 A씨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수막 내용을 검토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도 건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게시 시점 등을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해당 현수막을 건 예비후보 A씨는 "표창원 의원이 2017년 주도한 풍자 전시회에 걸린 박 전 대통령 풍자 작품인 '더러운 잠'을 패러디한 것이다""집값·분양가 폭등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실 외벽에 현수막을 내건 것인데 권고도 없이 막 철거해도 되느냐"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현수막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에 사진이 합성된 당사자가 고발장을 내거나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할 경우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광주시와 서구는 전날 오후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제 철거했으며, 서구는 현수막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 게시한 A씨에 대해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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