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 심의 불과 30분 앞두고 검찰총장 불러”

[뉴스엔뷰] 현직 대검찰청 부장검사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지난 8일 검사 인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특정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든 인사라고 비판했다.

정 과장 “인사절차,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뉴시스
정 과장 “인사절차,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뉴시스

정희도(사법연수원 31) 대검 감찰2과장은 13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법무부님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추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글을 올렸다.

정 과장은 인사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부분은 20033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안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것이 논란이 돼 법무부 장관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개정경위, 개정 당시 법사위 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검찰총장과 사전협의 내지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특별수사단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 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면서 특별수사단 사전승인을 법제화하시려면, 반드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도입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향후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중앙지검 1·2·3·4차장검사 하마평이 무성하다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저는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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